'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'사업(https://sickleave.seoul.go.kr)
1. 지원대상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로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(1차)을 받은 주민등록상 서울시민
- 중복제외: 생계급여(국민기초생활보장,서울형 기초보장, 국가형·서울 긴급복지지원),실업급여, 산재보험급여 수혜자
- 지원제외: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· 성형 · 출산 · 요양 목적의 입원,외국국적자,사망자
2. 지원금액: 1일 94,230원('25년 서울시 생활임금), 1인 최대 1,319,220원
3. 지원일수: 연 최대 14일(입원13일+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)
4. 지원기준:(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:신청자 및 가구원 소득합산 , (재산)3억 5천만원 이하: 신청자 및 가구원 토지,건축물,주택,임대자보증금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기준(금융재산,자동차 미포함)
- (근로) 근로소득자: 전월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/ 사업소득자: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(법인,임대사업자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