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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근로자의 날 맞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캠페인

기획운영팀 2023-04-28 17:25:12 조회수 40,246


 

누구나 감정노동자가 될 수 있어요!


♥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우리의 실천약속


1)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기

2) 감정노동자의 인권 존중하기

3) 반말, 비난 대신 긍정적 언어 사용하기


※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(감정노동자) 보호 조치가

시행되고 있습니다.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, 성희롱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