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시간 09:00~18:00 점심시간 12:00~13:00 (공휴일, 토·일요일 휴무)
누구나 감정노동자가 될 수 있어요!
♥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우리의 실천약속♥
1)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기
2) 감정노동자의 인권 존중하기
3) 반말, 비난 대신 긍정적 언어 사용하기
※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(감정노동자) 보호 조치가
시행되고 있습니다.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, 성희롱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